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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건설관련정보 > 기업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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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
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(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)
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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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(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) 제1항 |
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, 하도급의 적정 여부,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
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
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|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(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) |
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
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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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법 인 |
개 인 |
| 신규등록 |
추가 (재등록) |
신규등록 |
추가 (재등록) |
| 기업진단의뢰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| 법인등기부등본 |
○ |
○ |
X |
X |
| 사업자등록증사본 |
○ |
○ |
○ |
○ |
| 면허증사본(인·허가 포함) |
X |
○ |
X |
○ |
| 재무제표 |
개시대차대조표 |
재무제표 (전년도비교식) |
개시대차대조표 |
재무제표 (전년도비교식) |
부가가치세신고서 (4/25, 7/25, 10/25, 1/25) |
X |
○ |
X |
○ |
|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| 임대차계약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| 자동차등록증사본 |
○ |
○ |
○ |
○ |
| 비품명세서 |
○ |
X |
○ |
X |
|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|
X |
○ |
X |
○ |
| 주금납입보관증 |
○ |
X |
X |
X |
| 공사미수금명세서 |
X |
○ |
X |
○ |
| 공사계약서사본 |
X |
○ |
X |
○ |
| 출자좌수증명원 |
○ |
○ |
○ |
○ |
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(건물등기부등본, 건물대장 등 |
○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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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손익계산서,공사원가 명세서,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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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구분 자산총액 |
진단보수 |
비고 |
| 건설업 |
1억 미만 |
420,000 |
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. 다만,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.
직하급진단보수+(직상급진단보수-직하급진단보수)
직상급자산총액-직하급자산총액)×(당해자산총액-직하급자산총액) |
| 1억 이상 |
540,000 |
2억이상 ~ 5억이상 |
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|
570,000 600,000 630,000 660,000 |
6억이상 ~ 10억이상 |
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|
684,000 708,000 732,000 756,000 780,000 |
11억이상 ~ 50억이상 |
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|
784,500 825,000 870,000 915,000 960,000 |
51억이상 ~ 100억이상 |
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|
967,200 1,032,000 1,104,000 1,176,000 1,248,000 1,320,000 |
101억이상 ~ 1000억이상 |
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,000억 이상 |
1,370,000 1,420,000 1,520,000 1,620,000 1,720,000 1,770,000 |
100억원 초과당 50,000 추가 |
| 1,000억초과 |
2,000억이상 3,000억~ |
1,870,000 1,970,000 |
1,000억원 초과당 100,000 추가 |
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|
5천만 미만 |
3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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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천만 이상 |
49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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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 이상 |
6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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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억 이상 |
77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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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억 이상 |
9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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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억 이상 |
1,1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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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억 이상 |
1,5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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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억부터 1,000억까지 |
초과하는 100억마다 56,000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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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0억초과 |
초과하는 1,000억마다 123,000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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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공사업 |
5천만 미만 |
4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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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천만 이상 |
58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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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 이상 |
7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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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억 이상 |
9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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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억 이상 |
10억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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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억 이상 |
1,3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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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억 이상 |
1,850,000에 자산총액
100억부터 1,000억까지는
초과하는 매 100억마다
66,000 가산, 1,000억을
초과하는 매 1,000억마다
146,000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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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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