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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건설면허 > 정보통신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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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 사업을 등록하여야 함. |
| 2. 처리기관 : 관찰 체신청 |
| 시 · 도 |
관할 체신청 |
주소 |
| 서울,인천,경기 |
서울 체신청 |
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-1 (서울강남우체국) |
| 부산,울산,경남 |
부산 체신청 |
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|
| 대전,충남,충북 |
충청 체신청 |
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7-8 |
| 광주,전남 |
전남 체신청 |
광주시 동구 대의동 45-2 |
| 대구,경북 |
경북 체신청 |
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118-2 |
| 전북 |
전북 체신청 |
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4번지 |
| 강원 |
강원 체신청 |
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14번지 |
| 제주 |
제주 체신청 |
제주시 노형동 707 (우편번호 690-18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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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등록기준 |
비고 |
| 법인 |
1억5천 이상 |
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
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(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) |
사무실 전용면적 15m² 이상 |
| 개인 |
2억 이상 |
1.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, 주식회사의 법인의 경우 "자본금"은 "출자금"으로 한다.
2.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.
3.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, 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 기술자를 말하며,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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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|
2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. (다만 외국인인
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|
| 3.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인 경우) 1부 |
| 4. 기업진단보고서 1부 (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며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) |
| 5.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|
| 6.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|
- 자기건물인 경우 :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, 사무실평면축적도
-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, 사무실평면축적도
- 임대차인 경우 : 임대차계약서 사본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, 사무실평면축적도 |
| 7. 국민주택 체원매입, 면허세, 정보통신사업 등록 수수료 3만원 |
| ※ 첨부서류의 효력 :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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