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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
- 분할 전 회사(피분할회사)의 권리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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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피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|
| - 완전분할 :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|
- 완불완전분할 : 분할 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 전
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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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라 |
- 인적분할 :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
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|
| - 물적분할 :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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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업무내용 |
비고 |
| 분할 검토 |
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|
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|
| 결산 조정 |
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|
분할 기준 B/S 및 명세서 작성 |
| 분할 결의 |
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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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할 조정 |
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|
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|
| 주총 소집 |
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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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할 공시 |
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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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할 승인 |
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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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문 공고 |
분할 공고 (2개 신문 이상 공고) |
2개 신문(상법 및 건산법) |
| 조세 검토 |
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|
업력 5년이상 해당업체 |
| 분할 보고 |
분할 보고 및 창립총회 (이사회 결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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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할 등기 |
법인등기부 정리 (기존, 신설 법인) |
자본조정 |
| 조합 업무 |
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|
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|
| 세무 등록 |
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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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산 조정 |
분할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|
개시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|
| 재무 조정 |
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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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업 진단 |
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|
주무관청 신고용 |
| 직원 채용 |
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신고 (입사신고) |
기술자 보유증명발급 |
| 양도 신고 |
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등록신청 |
해당관청 |
| 공문 수령 |
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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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허 취득 |
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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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명의 개서 |
조합 명의개서 신청 |
인가공문 |
| 융자 조정 |
출자금승계 및 융자금 조정 |
일부상환 여부 사전확인 |
| 융자 신청 |
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|
융자금 상환의 경우 |
| 협회 신고 |
협회 회원 명의 변경 |
인가 공문 |
| 평가 신청 |
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|
기업 진단서 (감사보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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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분할신설 |
1. 경영상태 : 신설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조에 의하여)
2. 시공능력 : 신설법인 최초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(이 경우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작용)
3. 경영상태 계산 :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,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 |
| · 분할합병 |
1. 경영상태 :
·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-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.
·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-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
2. 시공능력 :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 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