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· 기계설비,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(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)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
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)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. 갱신은
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후 1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|
·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
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
출자금의 약 80%에서 약 60%로 하향조정 되었다. |
 |
|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,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,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다른법령(소방시설공사업, 전기공사업, 문화재수리업, 정보통신공사업 등)에 의거 등록한 자로써 조합에 다음과 같이 출자하면 조합원 등록이 가능함. |
| 가.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 (1종) |
| 전문건설 |
AAA~CCC등급 |
CC등급 |
C등급 |
비고 |
| 예치좌수 |
44좌 |
49좌 |
73좌 |
예치금액은 예치좌수X좌당지분가 (924,760원)임 |
| 예치금액 |
40,689,440원 |
45,313,240원 |
67,507,480원 |
|
| ◎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 금액을 조합에 예치하고,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|
-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.
- 좌당 지분액은 매년 6월말, 12월 말을 기준으로 변동 된다. |
| 나. 기타업종 |
10좌 이상(좌당 지분액 924,760원) (출자좌수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음) |
 |
 |
 |
| 보증가능금액확인서"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조합에 방문하여 신용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. |
| ※ 제출서류 |
| 기본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임의자료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. |
| 1. 기본자료 (반드시 제출) |
| 전문건설 |
비고 |
| 1. 신용평가신청서 (조합서식) |
신청인이 직접 작성 |
| 2. 신용조사서 (조합서식) |
|
| 2. 임의자료 |
| 서류명 |
확인처 |
| 1.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) |
관할법원 |
| 2. 법인인감 증명서 (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) |
관할법원 |
| 3. 납세증명서 :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|
관할세무서 |
4. 재무제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: 가능한 경우 2회계연도 자료
- 법인인 경우 "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"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"를
- 개인인 경우 "조정계산서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"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"외부감사보고서" 제출 |
세무대리인 |
| 5. 특허, 건설관련기술, 기타산업재산권, ISO 인증 사본 등 |
근거서류첨부 |
| 6. 보유부동산 (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)의 등기부 등본 |
관할법원 |
| 7.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 자격증 사본 |
관할법원 |
|
 |
|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(2억원)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. |
|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|
| 전문건설 |
AAA~CCC등급 |
CC등급 |
C등급 |
비고 |
| 예치좌수 |
44좌 |
49좌 |
73좌 |
예치금액은 예치좌수X좌당지분가 (913,640)임 |
| 예치금액 |
40,200,160원 |
44,768,360원 |
66,95,720원 |
|
※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.
※ 좌당지분가는 매년 6월말,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됨. |
| ※ 제출서류 |
1.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(조합서식) 2. 예치서 (조합서식) 3.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사업자는 생략) 1부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5.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은 개인인감 증명서) 1부 |
 |
|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,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다. |
| ※ 제출서류 |
1. 청약서 (조합서식) 2. 가입원 (조합서식) 3.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(조합서식)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사업자는 생략)
6.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) 7.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(원본제시) 8. 정관 (개인사업자는 생략) 각 1부 |
※ 출자금예치 및 신용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와 중복된 서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