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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공제조합 > 전문건설공제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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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항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(건설공제조합)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
하여야 하고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)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.
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|
·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
하고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
도 총 출자금의 약 80%에서 약 60%로 하향조정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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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(기계설비공사업 제외)을 등록하고 조합에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한 자
-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각 업종별 최소출자좌수 (아래 표)이상을
예치하여야 하며,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 되어야 조합에 가입된다. |
| 전문건설 |
법정자본금 |
신용평가등급 |
| CC등급 |
C등급 |
전문건설 법정자본금 신용평가등급 CC등급
C등급
실내건축공사업, 토공사업, 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,
석공사업, 도장공사업,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,
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, 지붕판금·건축물조립공사업,
철근·콘크리트공사업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,
보링·그라우팅공사업, 수중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
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, 승강기설치공사업,
가스시설공업(제1종) 등 |
법인 및 개인 |
2억원 |
45좌 |
56좌 |
| 철도·궤도공사업, 포장공사업, 강구조물공사업, 삭도 설치 공사업 |
법인 |
3억원 |
68좌 |
84좌 |
| 개인 |
6억원 |
135좌 |
168좌 |
| 철강재설치공사업, 준설공사업 |
법인 |
10억원 |
224좌 |
280좌 |
| 개인 |
20억원 |
448좌 |
560좌 |
| 시설물 유지관리 |
법인 및 개인 |
3억원 |
68좌 |
84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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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1) 건설업 등록 신청시 (관할 시·군·구) |
- 건설업 등록 신청서 (시·군·구 비치)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에 한함)
-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명단
-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,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
- 자본금 관계서류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.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 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
서류 또는 기업
- 진단보고서 (개인은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)
-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
- 보증가능금액확인서 |
| (2) 출자금 예치시 (조합 각 지점) |
- 출자금 예치서 (조합소정양식)
- 인감 증명서
- 법인등기부등본
- 사업자등록증사본
※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임 |
| (3) 출자증권청약시 (출자금을 예치한 조합 각 지점) |
- 출자증권청약서 (조합소정양식)
- 가입원 (조합소정양식)
- 정관
- 건설업자등록증 사본
※ 출자금 예치시 유효기간 (6개월)이 경과된 서류는 재제출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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