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· 분할신설 |
1. 경영상태 : 신설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조에 의하여)
2. 시공능력 : 신설법인 최초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|
| (이 경우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작용 |
3. 경영상태 계산 :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,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
·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
·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은
피합병인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지급한다. |
 |
· 신설합병 :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, 의무를 포괄승계
하는 것임. |
· 흡수합병 :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,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
승계하는 것임. |
·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
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. |
 |
| 구분 |
업무내용 |
비고 |
| 합병 검토 |
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|
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|
| 결산 조정 |
최근 월말 가결살 합병 기준 검토 |
합병기준 B/S, P/L 작성 |
| 합병 결의 |
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|
|
| 합병 조정 |
합병 계약서 초안 작성 |
신설(흡수) 합병 계약서 |
| 주총 소집 |
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|
|
| 합병 공시 |
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|
|
| 합병 승인 |
주주총회 및 합병 계약 승인 |
|
| 신문 공고 |
합병 공고 (2개 신문 이상 공고) |
2개 신문 (상법 및 건산법) |
| 조세 검토 |
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|
업력 5년이상 면제 (분할 흡수) |
| 합병 보고 |
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|
|
| 합병 등기 |
법인등기부 정리 (기존, 신설법인) |
자본조정 |
| 조합 업무 |
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|
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|
| 세무 등록 |
합병 신설회사의 사업자 등록 |
|
| 결산 조정 |
합병 등기일 기준 결산 조정 |
합병 B/S, P/L 작성 |
| 재무 조정 |
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|
|
| 기업 진단 |
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|
주무 관청 신고용 |
| 직원 채용 |
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|
기술자 보유증명 발급 |
| 합병 신고 |
기업합병 신고 및 신규 등록신청 |
해당관청 |
| 공문 수령 |
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|
|
| 면허 취득 |
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|
|
| 명의 개서 |
조합 명의 개서 신청 |
인가공문 |
| 융자 조정 |
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|
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|
| 융자 신청 |
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|
융자금 상환의 경우 |
| 협회 신고 |
협회 회원 명의 변경 |
인가 공문 |
| 평가 신청 |
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|
전년도 결산서 합계 |
|
 |
| · 경영상태 평가방법 |
| 1. 형태 |
· 합병대상업체(존속,소멸업체)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: 존속,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
·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: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
·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일 경우 : 최초결산서의 합 |
| 2. 시공능력 |
·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
(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