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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항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(건설공제조합)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
제출하여야 하고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)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.
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|
·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으 며 건설업을
영위하고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
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%에서 약 60%로 하향조정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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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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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야 함. |
| 준비사항 |
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
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)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
⑤ 법인정관 사본 1부
⑥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
⑦ 법인통장(보통예금) 사본 1부 |
| 조합서식 |
① 가입신청서
②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 청약서
③ 계좌입금의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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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.
-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하다.
-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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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조합이 조합원(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)의 재무·신용상태 등을 평가사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~50%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. (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가목)
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1.08.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(2004.09.24 까지)으로 운영되었으나, 2005.05.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영구적인 제도로 재시행하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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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조합원의 권리 : |
|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, 보증 · 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 |
| - 조합원 의무 : |
| 조합원은 정관 · 규정 기타 각종 업무거래약정을 준수하고, 보고 및 신고의 의무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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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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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종 |
자본금 |
C등급(이상) |
D등급(이하) |
| 토목건축, 산업환경 |
12억 |
200 |
225 |
| 토목,조경 |
7억 |
117 |
131 |
| 건축 |
5억 |
83 |
94 |
| 철강재, 준설 |
10억 |
166 |
187 |
시설물, 삭도설치, 포장철도궤도, 강구조물 |
3억 |
50 |
57 |
| 승강기, 가스1종 등 |
2억 |
34 |
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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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된다. *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하애야함. |
| (토목, 건축, 토목건축, 산업환경, 조경, 철도궤도, 포장, 강구조물, 철강재, 삭도, 준설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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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가까운지점계좌로 입금하고,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함. |
| 준비사항 |
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
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)
③ 법인(개인)인감도장 및 법인(개인) 명판
*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②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|
| 조합서식 |
① 출자예치신청서
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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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(KISCON)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 하고 있으며,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.
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, 매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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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(출자) 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