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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건설면허 > 전기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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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시청서 및 관련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전기공사협회(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, 지회)에 제출함.
2.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, 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, 도지사"라 함)에게 송부함.
3. 시, 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.
4.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20일 (일, 공휴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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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등록기준 |
비 고 |
| 기술능력 |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|
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|
| 자본금 |
2억원이상 (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) |
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(자산평가액)으로서,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"자본금"은 "출자금" 으로 함. |
| 시설 및 장비 |
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 확보 |
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, 축사, 퇴비실, 토실, 저장고등 농업, 임업, 축산,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.
단, 건축물대장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 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. |
| 자본금확인서 |
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(5천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사여 발행 하는 확인서 |
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(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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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|
|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|
3. 형법 제172조의2(전기의 경우), 제173조(전기의 경우), 제173조의2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),
제174조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64조 제1항, 제165조,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미수법 제외),제175조(전기의 경우에
한하며, 제164조 제1항, 제165조,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), 또는 이법에
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|
| 4.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. |
5 .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(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)
| | 6.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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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치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
2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(별지 제1호 서식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3. 기업진단보고서
4. 등록기준상자본금(2억이상)의 25%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(출자,예치,담보)확인서
5.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
6.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(임대차계약서사본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)
7. 수입증지 40,000원
※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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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불입 자본금 (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)의 1/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
2.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, 군,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
3.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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